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단 편집) === 4차 개정(2020년) === || '''개정 이전''' || ||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 || '''개정 이후''' || ||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 2018년부터 최근 4차 개정으로 민간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해제에 도전해볼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11/12/0505000000AKR20181112107200014.HTML|#]] 이후 2020년 1월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 측 설득에 공감하여 민간용(비군사용) 고체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풀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03521|#]] 자세히 설명하자면 군사용(탄도미사일)이 아닌 민간용(과학/산업용 로켓) 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의 경우 추진력의 경우 "100만 파운드/초" 이하[* 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 사거리의 경우 "800㎞" 이하로 제한되어와서 사실상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여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지만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로켓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발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수천~1만km 이상의 고궤도 및 정지궤도 대형 위성체 발사용은 액체연료 로켓을 사용해야 하지만 고도 수백~1,000km 이하의 저궤도 소형 위성체 발사용은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궤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위성체 발사에 액체연료 로켓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차 지침 개정 브리핑에서 김현종 2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짜장면 배달을 10톤 트럭으로 하는 격"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 중에 고체 연료 로켓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페이스X]]의 팰컨9, [[ULA]]의 델타4,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러시아의 R-7 등 현역 우주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를 전문으로 하는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선보인 후로는 로켓 개발 트렌드가 급격하게 재사용으로 넘어가면서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고체연료 로켓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다. 고체연료 로켓은 연소 후 잔여물이 많이 남고 착륙에 필요한 정밀한 추력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다.] 향후 장거리 우주개발을 위한 고출력의 액체연료 로켓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당국에서도 이번 고체연료 제한 해제만으로는 당장 2021년 발사 계획인 액체연료 로켓 누리호의 제작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한국에게 활용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발사용 로켓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임에는 분명하다.이는 한국이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미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4차 개정으로 한국은 군사용을 제외한 모든 우주발사체를 고체 및 액체, 혹은 둘을 혼합한 형태로 추력의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76168|#]] 아울러 한국도 일본의 [[엡실론]], 이스라엘의 샤빗 로켓처럼, 비행거리의 제한이 없어진 민간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을 통해 잠재적/간접적으로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의 협상을 맡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민간용 로켓 뿐만 아니라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또한 이후의 협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504787|#]] 즉 미국이 이 협상의 대가로 따로 제시한 조건은 없다는 것.지침 협상을 전후해서 방위비 협정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의문이 나왔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717|#]] 일단 김현종 차장은 제시 조건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방위비 문제 외에도 향후 미국이 다른 '대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추측은 나오고 있다. 바로 대(對)중국 포위망 전략에의 공식 편입이다. 마침 지침 개정의 발표를 전후해서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에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줬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보장해 준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확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 미사일 전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2003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9/102201696/1|##]]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선 그다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단순한 사실 보도만 행할 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5480865612|#]] 8월 2일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8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